📜 정관 (사회적협동조합 제안)

함께사는양평 사회적협동조합 정관 (제안)

제안일: 2026년 6월 10일
제안자: 함께사는양평 운영위원회
비고: 본 정관은 사회적협동조합 전환을 위한 초안입니다. 법률 검토 후 확정됩니다.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조합은 함께사는양평 사회적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이라 칭한다.
영문 명칭은 Hamkke Sarang Yangpyeong Social Cooperative로 한다.

제2조 (목적)

조합은 양평군민이 주체가 되어 지역 자원을 공유하고, AI 기술을 활용한 열린 소통과 민주적 의사결정을 통해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를 구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조합의 주된 사무소는 경기도 양평군에 둔다.

제4조 (사업)

조합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온라인 지역 커뮤니티 플랫폼 운영 — 양평군민을 위한 디지털 소통 공간 제공
  2. AI 기반 콘텐츠 관리 서비스 — AI 지킴이를 통한 건전한 커뮤니티 환경 유지
  3. 지역 정보 공유 및 뉴스 큐레이션 — 양평군 소식·정보의 수집·가공·배포
  4. 위치 기반 마을 지도 서비스 — 공유 경제, 마을 안전, 관광 안내
  5. 주민 의사결정 지원 — 온라인 토론·투표·제안을 통한 마을 민주주의 실현
  6. 푼(포인트) 기반 지역 경제 활동 — 회원 간 재화·용역 교환 및 지역화폐 연계
  7. 오프라인 마을 모임 및 행사 기획·운영
  8. 취약계층 디지털 교육 및 정보 격차 해소 사업
  9. 사회적 경제 조직 간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 사업
  10. 그 밖에 조합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부대 사업

제5조 (공고 및 공시)

조합의 공고는 인터넷 홈페이지 및 조합이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관할 관청의 게시판에 게시할 수 있다.


제2장 회원

제6조 (회원의 자격)

  1. 조합의 목적에 동의하고 양평군에 거주하거나 생활권을 둔 자는 누구나 회원이 될 수 있다.
  2. 회원은 온라인 회원인증 회원으로 구분한다.
  3. 온라인 회원: 기본 정보 등록 및 약관 동의로 가입, 온라인 활동 가능
  4. 인증 회원: GPS·고지서·지역화폐카드 등으로 리(里) 단위 주민 인증 완료, 오프라인 활동(투표·모임 등) 가능

제7조 (회원의 권리)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조합의 사업에 참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권리
  2. 총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의결권을 행사할 권리
  3. 조합의 운영 상황을 열람할 권리
  4. AI 심사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토론을 요청할 권리
  5. 중재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권리

제8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조합의 정관 및 규약을 준수할 의무
  2. 총회 및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야 할 의무
  3. 다른 회원의 권리와 명예를 존중할 의무
  4. 조합의 목적과 운영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
  5. 회원 간 분쟁 발생 시 내부 중재위원회의 조정 규칙을 따를 의무

제9조 (회원의 가입 및 탈퇴)

  1. 조합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조합이 정하는 소정의 가입 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
  2. 회원은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으며, 탈퇴 시 잔여 푼(포인트)은 자동 소멸된다.
  3. 조합은 제5조(회원 자격 상실) 각호에 해당하는 회원에 대해 자격을 제한 또는 상실시킬 수 있다.

제10조 (회원 자격 상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회원 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다.

  1. 조합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2. 정관 또는 규약을 위반한 경우
  3. 타 회원에게 중대한 피해를 입힌 경우
  4. AI 지킴이 연속 3회 이상 게시불가 판정을 받고도 개선 의사가 없는 경우
  5. 조합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3장 총회 및 운영위원회

제11조 (총회)

  1. 총회는 조합의 최고 의결 기관으로 한다.
  2.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운영위원회가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운영위원회의 결정 또는 재적 회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한다.
  3. 총회의 의사는 출석 회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제12조 (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정관 변경
  2. 운영위원 선출 및 해임
  3. 사업 계획 및 예산 승인
  4. 결산 승인
  5. 조합의 해산 및 합병
  6. 기타 운영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 (운영위원회)

  1. 운영위원회는 총회의 위임을 받아 조합의 주요 업무를 심의·의결한다.
  2. 운영위원회는 관리자(admin)·책임자(leader)·활동가(activist) 대표로 구성한다.
  3.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4. 운영위원회의 의사는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제14조 (중재위원회)

  1. 회원 간 분쟁의 원활한 조정을 위해 중재위원회를 둔다.
  2. 중재위원회는 운영위원회가 추천한 3인 이상 7인 이하의 중재위원으로 구성한다.
  3. 중재위원회는 당사자 간 조정을 우선으로 하며, 조정이 불가능할 경우 의결로 결정한다.
  4. 중재 결과는 조합 내에서 최종적이며, 회원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4장 AI 지킴이 운영

제15조 (AI 심사 원칙)

  1. 모든 콘텐츠(게시글·댓글·공유 등)는 등록 즉시 AI 지킴이가 분석하여 점수를 부여한다.
  2. 공동체에 위해가 되는 내용은 노출되지 않으며, 회원이 수정 후 재심사를 통과하여야 노출된다.
  3. 게시불가(-50점 이하) 판정을 받은 게시글은 30일 이내 수정 가능하며, 수정 시 100푼이 차감된다.
  4. 30일 경과 시 수정 기회가 소멸되며 해당 게시글은 영구 비공개 처리된다.

제16조 (AI 윤리 원칙)

  1. AI 지킴이는 지역 공동체의 가치와 규범을 학습하며, 특정 정치적·종교적 관점을 편향하지 않는다.
  2. AI의 판정 기준은 운영위원회가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개선한다.
  3. 회원은 AI 판정에 대해 운영위원회에 토론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제17조 (데이터 보호)

  1. AI 심사 과정에서 수집된 데이터는 심사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외부에 제공되지 않는다.
  2. 회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관리된다.
  3. 고지서 사진 등 인증 자료는 확인 즉시 파기된다.

제5장 푼(포인트) 경제

제18조 (푼의 정의)

  1. 은 조합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 포인트로, 회원의 활동과 기여에 따라 지급·차감된다.
  2. 푼은 현금으로 환급되지 않으며, 조합 내 서비스 이용에만 사용 가능하다.

제19조 (푼의 지급)

  1. 회원 가입 시 1,000푼을 지급한다. (전 회원 수 10,000명 도달 시까지 이벤트)
  2. 매 30일마다 로그인 시 1,000푼을 지급한다. (10,000명 도달 시까지)
  3. 좋아요를 받은 회원에게 1푼을 적립한다.

제20조 (푼의 차감)

다음 각 호의 활동에 대해 푼을 차감한다.

활동 차감액 비고
게시글 등록 100푼 누구의꿈 게시판
게시불가 게시글 수정 100푼 -50점 이하 시
댓글 작성 10푼 게시글·뉴스 댓글 포함
타인 답글 10푼 자신의 댓글 답글은 무료
쪽지 발송 10푼 1통당
좋아요 1푼 누른 회원 차감
나빠요 1푼 작성자 차감

제21조 (푼의 소멸)

  1. 푼은 별도의 소멸 시한을 두지 않으나, 회원 탈퇴 시 자동 소멸된다.
  2.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푼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회수할 수 있다.

제6장 재정 및 회계

제22조 (회계연도)

조합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3조 (수입)

조합의 수입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회원 이용료 및 유료 서비스 수익
  2.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 기관의 보조금·지원금
  3. 기부금 및 후원금
  4. 사업 수익
  5. 기타 수입

제24조 (결산 및 공시)

  1. 운영위원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고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2. 결산 결과는 조합 홈페이지에 공시하여 회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제7장 정관 변경 및 해산

제25조 (정관 변경)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 출석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6조 (해산)

  1. 조합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 출석 회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해산 시 잔여 재산은 「사회적기업 육성법」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본 정관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 조치)

  1. 본 정관 시행 전에 가입한 회원은 이 정관에 따라 회원으로 간주한다.
  2. 시행 전의 운영 규정은 이 정관에 저촉되지 않는 한 효력을 유지한다.

제3조 (규약)

정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별도 규약으로 정한다.


면책 조항: 본 정관은 사회적협동조합 전환을 위한 제안 초안이며, 법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실제 설립을 위해서는 「사회적기업 육성법」·「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법률 검토와 관할 관청의 인가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