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NGPYEONG COMMUNITY PLATFORM

이웃이 제안하고,
공동체가 실현하는 양평 자치

우리는 관(官)의 도움 없이 주민들이 직접 제안하고 상벌점 닢을 쌓으며, 동네의 작은 문턱부터 거대한 프로젝트까지 스스로 해결하는 청정 민간 공간입니다.

🌱 사업 소개 (요약)

"양평에서 함께 잘 살기 위해 꿈꾸고, 현실화하는 민간주도 행복추구 커뮤니티"

'함께사는 양평'은 관의 개입 없이 주민이 직접 예산과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인력을 모아 실행하는 주민 자치 플랫폼입니다. AI를 활용한 투명한 제안 심사, 유료 멤버십 기반의 닢 경제 모델을 통해 지속 가능한 지역 공동체를 지향합니다. 우리는 최소한의 유지를 위한 이익을 추구하며, 주민들의 꿈이 실현되는 양평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 현재 함께하고 있는 상시 사업

♿ 휠체어 경사로 보급

골목상권 상가와 보행로의 턱을 없애 이동을 편안하게 돕습니다.

사업 알아보기
⚖️ 이훈 노무사의 노동법률실

임금 체불, 부당 해고 등 억울한 노동 고민을 무료로 상담해 드립니다.

상담실 가기
🫂 장애인 전문 심리상담소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의 아픔과 지친 마음을 전문적으로 안아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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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와 양평

AI 큐레이션 · 매일 업데이트
농업정보
세계에서 가장 취약한 지역에서 재난이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밀 가루의 가격이 두 배로 증가했다. "우유와 고기는 우리에게 그냥 꿈이다."라고某先生이 말했다. 4년 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쟁을 시작했을 때, 세계의 비료와 곡물의 공급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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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 승인

우리가 주민 스스로 지키는 8대 자치권

함께사는양평의 제안들은 이 여덟 가지의 가치를 기반으로 움직입니다.

🍃
환경권
🏥
건강권
🫂
돌봄권
📚
교육권
🏠
주거권
⚒️
노동권
📱
디지털권
🎨
문화권
📋 회원약관 및 닢 운영 규칙
SOCIAL COOPERATIVE

함께사는양평 사회적협동조합 정관

시행일: 2026년 7월 1일 | 제안: 운영위원회

제1조 (명칭) — 함께사는양평 사회적협동조합 (Hamkke Sarang Yangpyeong Social Cooperative)

제2조 (목적) — 양평군민이 주체가 되어 지역 자원을 공유하고, AI 기술을 활용한 열린 소통과 민주적 의사결정을 통해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를 구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 — 주된 사무소는 경기도 양평군에 둔다.

제4조 (사업)

  1. 온라인 지역 커뮤니티 플랫폼 운영
  2. AI 기반 콘텐츠 관리 서비스
  3. 지역 정보 공유 및 뉴스 큐레이션
  4. 위치 기반 마을 지도 서비스
  5. 주민 의사결정 지원 (토론·투표·제안)
  6. 닢 기반 지역 경제 활동
  7. 오프라인 마을 모임 및 행사 운영
  8. 취약계층 디지털 교육 및 정보 격차 해소
  9. 사회적 경제 조직 간 네트워크 구축

제6조 (회원 자격) — 조합의 목적에 동의하고 양평군에 거주하거나 생활권을 둔 자.
온라인 회원(기본 가입)과 인증 회원(GPS·고지서 인증 완료, 오프라인 활동 가능)으로 구분.

제7조 (회원 권리) — 서비스 이용권, 총회 의결권, 운영 열람권, AI 이의제기권, 분쟁 조정 신청권

제8조 (회원 의무) — 정관 준수, 총회 결정 준수, 타 회원 존중, 분쟁 시 내부 중재 규칙 준수

제9-10조 (탈퇴·자격 상실) — 언제든 탈퇴 가능, 잔여 닢 소멸. 중대 위반 시 운영위원회 의결로 자격 상실

제11-12조 (총회) — 최고 의결 기관. 정기총회(매년), 임시총회(5분의1 요구). 출석 과반수 의결.
기능: 정관 변경, 위원 선출, 예산·결산 승인, 해산·합병

제13조 (운영위원회) — admin·leader·activist 대표 구성, 임기 2년. 출석 과반수 의결.

제14조 (중재위원회) — 3~7인. 회원 분쟁 조정. 조정 우선, 불가 시 의결. 조합 내 최종.

제15조 (AI 심사) — 모든 콘텐츠 등록 즉시 AI 분석. 위해 내용은 수정 후 노출.
게시불가(-50점 이하) 시 30일 내 수정 가능, 수정 시 100닢 차감. 30일 경과 시 영구 비공개.

제16조 (AI 윤리) — 지역 공동체 가치 학습, 정치·종교 편향 금지. 판정 기준 정기 검토.

제17조 (데이터 보호) — 심사 데이터 외부 제공 금지.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인증 자료 확인 즉시 파기.

제18조 (정의) — 닢은 조합 내 가상 포인트. 현금 환급 불가.

제19조 (지급) — 가입 시 1,000닢, 30일마다 1,000닢 (10,000명 도달 시까지). 좋아요 받음 +1닢 적립.

제20조 (차감) — 게시글 -100닢, 수정 -100닢, 댓글·쪽지 -10닢, 좋아요/나빠요 -5닢. 작성자 나빠요 받음 -1닢.

제21조 (회원 점수 한도) — 게시물당 최대 ±30점. 30명 초과 시 30/투표자수 점수 반영.

제22조 (소멸) — 탈퇴 시 소멸. 부정 취득 시 회수.

제22-24조 (재정·회계) — 회계연도 1.1~12.31. 수입: 이용료·보조금·기부금·사업수익. 결산 공시 의무.

제25-26조 (정관 변경·해산) — 변경: 3분의2 찬성. 해산: 4분의3 찬성. 잔여재산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처리.

부칙 — 2026.7.1 시행. 기존 회원은 정관에 따라 회원으로 간주. 세부 사항은 별도 규약으로 정함.

본 정관은 사회적협동조합 전환을 위한 제안 초안입니다. 법률 검토 후 확정됩니다.